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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2만 2000명 모집한다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2만 2000명 모집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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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구간 나눠 인원 안배
기존 219만서 274만원으로 완화
단기근로자 등 새롭게 지원 기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해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만2000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되며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7일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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