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공공분야 '사이버위협 경보체계' 개선… 신속 대응 역량 강화
공공분야 '사이버위협 경보체계' 개선… 신속 대응 역량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0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
'관심' 경보 상향 수시 검토
3일 단계 정상→관심 조정키로
국정원 로고.
국정원 로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점차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정비했다.

국정원은 공공분야 사이버 위협에 지금보다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따라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정밀하고 현실성 있게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정원은 유관기관과 협의, '사이버위기 경보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8월 1일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에도 공지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관심' 경보에 한해 사이버위협지수가 한 차례라도 기준 점수를 초과하거나, 긴급 사안·글로벌 사이버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수시로 경보를 발령한다는 것이다.

개선 전에는 사이버위협지수가 3주 연속 기준 점수 이상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사고 발생시 상향 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잦은 경보 상향 및 경보 장기화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발령 후 3주내 연장 등 추가 결정이 없을 경우 자동해제되는 '일몰제'도 도입했다.

국정원은 8월 2일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새 기준과 최근 사이버위협 상황을 반영해 8월 3일 오전 9시를 기해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경보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기관은 '관심 경보' 발령에 따른 △자체 '긴급대응반' 운영 준비 △해킹 시도 탐색·차단시스템 점검 등 보안관제 강화 등을 수행해야 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입수 및 사고 인지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관심' 단계 상향은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IT제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해킹 공격 준비 △국내 500여개 중소 인터넷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정황 확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기경보 발령체계 변경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 차원으로 제고시키고 공공분야 사이버위협 징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사이버공격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는 추세를 감안해, 향후 유관부처와 협의해 국가 위기경보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