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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 최대 1140만원 지원
청년 채용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 최대 1140만원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25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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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기술혁신·성장가능 기업 대상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큰 영향을 받았다.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직무 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제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924억원을 반영해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요건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만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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