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 활용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첫 번째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현장 혼란을 해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역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노력을 지속했다.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했고 포장 구매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대 분야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범과제별 실무회의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수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밖에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이 개선돼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덜 수 있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