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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직원, 교원창원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부당 취득
GIST 직원, 교원창원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부당 취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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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직무 관련 스톡옵션 받은 적 없다” GIST 거짓 답변 들통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내부자들 은폐 시도까지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연구단장 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주식/스톡옵션 보유·거래 실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대 과학기술원은 기술이전 직원들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모두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GIST 내부직원의 스톡옵션 보유 사실이 기업 측 제보로 드러났다. 올해 5월 A 씨는 정필모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며칠 뒤 A 씨는 카카오톡으로 회사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 처리를 종용했다.

이에 GIST 측은 기술사업화센터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상세내용 첨부]

정필모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는데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관련 금지 규정이 없고,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기부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전면 감사해서 위법성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다른 과학기술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헀다.

과학기술원을 관리‧감독하는 과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학기술원 임직원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주식 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닌 금지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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