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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격진료 사회적 합의·제도적 지원논의 필요"
"국내 원격진료 사회적 합의·제도적 지원논의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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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디지털전환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사진=벤처기업협회]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본, 캐나다의 비대면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원격진료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 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입법 및 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에서 주관했다. 토론회는 의료계·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제발표 및 4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적 의료시스템 하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태가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며 말했다.

김 교수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해외 비대면진료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허가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료기관이 1%에서 15%로 증가했고, 캐나다의 경우 대면 진료가 22%정도 감소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어 "국내도 원격의료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히 원격의료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외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져 온 국내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돼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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