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 시급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3.08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
지원보다 규제개혁 필요
리스크 정부·기업 분담해야
[출처=STEPI]
[출처=STEPI]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스마트시티,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의 특성에 맞춘 명확한 규율 및 안전성 검증 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최근 규제혁신정책의 핵심과제”라면서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실증특례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령과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주요쟁점, 일본과 중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단계 및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시사점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기술실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를 설립한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일본과 중국 사례를 선정한 이유를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슈퍼시티’를 출범해 기존 스마트시티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는 규제혁신제도인 ‘선행선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제도 혁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권’을 통해 두려움 없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STEPI]
[출처=STEPI]

반면, 국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운방식의 전환으로 운영 및 관리 방식 전환으로 제도 운영상 혼선이 예상되고, 정부지원금의 복수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준설정 미비 등 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 지연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역외 기업들의 실증 이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등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또한, 국내 규제자유특구는 준비단계에서 참여기관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는 데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을 제기했다.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경향이 있고, 담당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로 인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며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지원사업보다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 개정부분에 초점을 둔 제도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제시 △ 부처별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 심사과정의 합리성 유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실증참여에 따른 제도적 유인구조 제공 △규제샌드박스형 안전성 검증체계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제도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초기 시장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제도적 발전이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주변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 등 글로벌 실증을 위한 제도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