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도급인·수급인 공동협의체서 의견 개진 바람직
도급인·수급인 공동협의체서 의견 개진 바람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3.13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5)

Q21.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

A.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

A.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Q23.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이지만 최초 반기인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Q2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해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

A.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돼야 한다.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Q25.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

A.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한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