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방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과 연동하는 것을 추진한다. 시험평가 중복 수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를 확대한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형상관리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서 전문성 보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명시(안 제21조의2)했다.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과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인 500억원을 준용해 500억원으로 설정 중으로, 추후 국회 기재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시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도 연동해 상향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명확화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를 확대(안 제27조)했다.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군 내 활용성이 확인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하고 있다.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시험평가 중복수행 방지가 이뤄져 사업 추진 효율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안 제71조)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개정(안)에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해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뒀다고도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전문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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