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업자에 700만원 부과
담합 방지 제도개선 추진
[정보신신문=최아름기자]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낙찰업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리오시티의 안면인식기, 스피드게이트, 발열감지 모듈 등 출입보안 시설 발주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최대 아파트(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초기 발주 공사에서는 담합을 통해 낙찰받아 자사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3억2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투찰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낙찰업체의 구축을 위해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아파트너가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2021년 1월에 해당 공사는 재공고됐고, 이때 아파트너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실상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비용 부담주체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계약주체가 서로 다른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