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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정위에 “집행 절차 예측가능성 강화” 지시
윤 대통령, 공정위에 “집행 절차 예측가능성 강화” 지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8.1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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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추진
자료제출 이의제기 가능
대기업 특수관계인 축소
들러리 입찰 등 담합 근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석인 공정위원장을 대신해 윤 대통령에게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조사기업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자료제출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시장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사건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등과의 소통 내용을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효율성을 고려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위반 예방,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도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간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간다.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의 혈족, 인척 범위가 축소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가 제외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축소·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는 확대하고 중요성과 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은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한다. 더불어 공정위가 설계부과하는 시정조치가 아닌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또한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해나간다.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하거나 새로운 모바일 OS 출현을 방해, 반도체 장기계약 강제나 경쟁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도 근절에 나선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며 공공발주 시 들러리 섬외 요청 등 입찰 관여행위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집중 점검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 제도 운용을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마련하고,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 및 절차 투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현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자재값 급등 분야, 원·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 기술유용감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수시 직권조사, 과징금 상향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감정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간다.

플랫폼의 경우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를 제고해나간다.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분야 납품업체의 경영간섭 행위도 규제에 나선다.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도 중점 감시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뒷광고, 거짓후기 및 본인도 모르는 자동결제 동의, 해지가 어렵게 하는 화면 구성 등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고 전기차, 5G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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