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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공고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 공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8.23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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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발주자 대상
기존 지침 업그레이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세부 절차·요건 등 제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할까. 정부가 이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을 새롭게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공사기간 산정 원칙 및 공기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 제3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해당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발주공사의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이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이번에 2031년까지의 법정 공휴일 수 등을 정비해 2022년 판 새 지침을 내놓았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버전인 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9년 4월 23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이후 심의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반드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 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해 작업하지 못하는 일수를 고려해 산정한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의미한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실제 개별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보완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료는 공공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 교정의 개정, 제도개선 또는 발주청 내부지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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