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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LGU+·삼성SDS 등 대기업, 10억 미만 공공 통신공사 수주 제한
KT·SKT·LGU+·삼성SDS 등 대기업, 10억 미만 공공 통신공사 수주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0.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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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법령 명확한 이해 필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 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 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자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 법률이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개정법령은 소규모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공사업자의 세부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사업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를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총 2108개 업체(공정거래위원회,2022년 5월 1일 공시)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모두 144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중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곳은 9개 업체이며, 지방공기업 중 공사업 등록업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법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했다. 요컨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공공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단,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기업인 공사업자 현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2022.5.1.공시) 총 2,108개 업체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144개 업체, 가나다순)

△경남기업(주) △교보정보통신(주)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 △(주)농협정보시스템 △주식회사 대림 △(주)대우건설 △(주)대우에스티 △대한전선(주) △동아건설산업(주) △(주)두산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비메탈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씨 △디엘건설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롯데건설(주)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주)미라콤아이앤씨 △주식회사 브이엔티지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중공업(주) △삼환기업(주) △(주)세아네트웍스 △(주)스마트로 △(주)시큐아이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씨브이네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아시아나아이디티(주) △아이파킹 주식회사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주)에스아이티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주)에스원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주)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에스케이오앤에스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텔링크(주) △에스케이플래닛(주) △에스케이하이스텍(주) △에스티엑스건설(주) △(주)에이앤티에스 △에이치디씨랩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엘에스빌드윈 주식회사 △엘에스사우타(주) △엘에스아이티씨 주식회사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엘에스전선(주)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유플러스 △엘지전자(주)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주)우방 △유빈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플러스홈서비스 △(주)이랜드건설 △인크로스(주) △자이씨앤에이 주식회사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중흥건설(주) △중흥토건(주) △지에스건설(주) △지에스네오텍(주) △진흥기업(주)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주)캡스텍 △(주)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주)케이티 △(주)케이티디에스 △케이티링커스(주) △(주)케이티샛 △(주)케이티서브마린 △주식회사 케이티서비스남부 △(주)케이티서비스북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케이티씨에스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북부 △케이티커머스(주) △케이티텔레캅(주)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베니트(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주)태영건설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주)포스코ICT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포스코오앤엠 △(주)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 △주식회사 한국네트웍스 △한국인프라관리(주) △한덕철광산업(주)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정보통신(주) △주식회사 한화 △(주)한화건설 △한화시스템(주) △(주)한화육삼시티 △한화테크윈(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현대건설(주) △현대로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엘앤에스 주식회사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위아 주식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주)호반건설 △주식회사 호반산업 △홈앤서비스(주) △환경시설관리(주) △효성아이티엑스(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9개 업체, 가나다순)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케이디엔(주)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0개 업체)

※ 해당 현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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