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정확도 기준 이탈이 64%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실시한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서 118대가 불합격했으며, 이 중 '속도정확도 이탈'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불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0건, 2019년 92건, 2020년 133대, 2021년 129대에 이어 올해는 118대(2022년 8월 기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불합격 판정받은 교통단속장비 118대의 사유를 보면, 속도정확도 기준 이탈이 76대, 위반차량단속율 이탈 22대, 차량번호인식오류율 5대, 기타 1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속도정확도 기준을 벗어난 지난해 시험성적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22.1km를 초과하는 오차(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11.2km 초과(경기지부2)된 사례도 발견됐다.
교통단속장비의 속도정확도 기준은 구간별로 다르다. 60km 미만 구간에서는 ±3km 이하, 60~80km 구간은 ±5km, 80km 이상은 ±5km 이하, 100km 이상은 ±5% 이하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단속장비 장비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잘못 부과된 건은 169건 821만원으로, 2018년 144건 693만원, 2019년 24건 121만원, 2020년 1건 7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2건 583만7000원은 환불됐고, 31건 120만원에 아직 미환급중이다.
당시 과태료 환불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기검사 불합격 장비로 단속된 과태료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021년 이후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시 검사 시작부터 합격 결과 통지 전까지 장비 운영을 중지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료요구 답변서를 통해 답변했다.
정우택 의원은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서 속도정확도 기준을 이탈한 교통단속장비의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언제부터 기기 오류가 발생했는지, 검사 시작 이전 오부과된 과태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