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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등 밀폐공간 ‘환기장치·공기상태’ 점검 필수
통신구 등 밀폐공간 ‘환기장치·공기상태’ 점검 필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0.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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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안 10월 18일 공포
인원 점검·감시인 배치 면제

소화설비 사고예방 기준 마련
감지·경보장치 등 설치 의무화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이동식 크레인 탑승 예외 허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통신구, 전력구 등 밀폐공간의 경우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일부 중복 규정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등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을 합리화했다.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의 경우,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제620조), 입·출입 인원 점검(제621조), 감시인 배치(제623조)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45㎏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한편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됐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진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 정격하중 준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허용하중 준수 등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예를 들어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작업대 활용이 어렵고, 높은 굴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작업해 추락의 위험이 있다.

개정안은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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