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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자료 신뢰성 제고 추진
정보보호 공시 자료 신뢰성 제고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1.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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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 명시 △공시 내용 정정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어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해당 근거를 두고 있어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 명시, 공시 내용 정정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리 및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공시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및 공시 내용 정정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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