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통신사·대리점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진=개인정보위]](/news/photo/202211/106380_58449_950.jpg)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1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 대상 11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보호법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엘지유플러스(LGU+)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LGU+의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라며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