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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현장 부합 않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해야"
"기술이전 현장 부합 않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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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의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부설기관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1년 기준 기술이전 계약은 총 1974건이고, 기술료 징수액은 총 1231억원이며,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32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7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7억원 순이다.

이 연구는 정부출연연 기술이전 관련 문헌조사와 정부출연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출연연 기술이전에서 통상실시권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 허락도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권 허락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기술사업화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시행령의 통상실시권 허락 원칙과 전용실시권 허락 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허락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통상실시 원칙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 보상금이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보다 클 수 있고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 규정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료 수입의 사용 용도로서만 규정하고, 보상비율을 특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과기출연기관법에 정부출연연 기본사업 관련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을 특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연연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술료 감면을 위해서는 기술이전 계약 건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술료의 감면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출연연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정부출연연과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므로, 기술료의 감면도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변경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의 기술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과기출연기관법에 기본사업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출연연의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 사유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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