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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확대해야"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확대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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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9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일상 전반에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일부 미흡한 점을 분석해 향후 개선·보완할 사항을 제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기업이 자사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 전담 인력 및 인증 보유 여부 등의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정보보호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됐으나, 기업의 참여 저조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2022년부터 의무공시를 도입했고, 전년 64건 대비 약 10배 증가한 총 648개 기업(의무공시 586개사, 자율공시 62개사)이 공시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검증 및 제재 절차가 미흡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의무공시의 대상도 일부 업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공시자료에 대한 사후검증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하도록 공시자료의 제공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보보호 현황 관련 국민의 알권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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