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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60% "대금 전년 대비 인하‧불변“
하도급업체 60% "대금 전년 대비 인하‧불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2.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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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인상 요청 전액 수용’ 30%
63% ‘불공정거래 개선’ 응답
건설업종 지급지연 가장 낮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수급사업자의 59.8%가 하도급 대금이 전년 대비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답변해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10월 5개월간 1만여 원사업자(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와 9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추진된 하도급거래였다.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해 ‘인하’(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 또는 ‘변화 없음’ 응답비율(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은 수급사업자가 높았으나, ‘인상’ 응답비율(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은 원사업자가 높았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에 관한 설문에서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해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유사했으나, ‘50%~100%미만’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5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으로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57.2%→62.7%)했으나, ‘악화’ 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72.2%→73.9%)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원사업자의 3.3%(전년도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2.2%(전년도 1.6%)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과 관련, 원사업자의 63.6%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33.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기존 양식을 고수해서’(26.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90.6%(전년도 88.1%), 용역업은 93.6%(전년도 93.3%)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60.8%→67.1%)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9%→5.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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