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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LH등 공공공사 빌딩정보모델링(BIM)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ICT광장] LH등 공공공사 빌딩정보모델링(BIM)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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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록

전 정보통신 표준품셈 심의위원
㈜우호텔레콤 대표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월 7일 ‘고양장항S-1BL 아파트정보통신공사(공고번호2203472)’를 입찰공고 했다. 이번 공사는 한동안 잠잠했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발주됐으며, 정부의 건설정보모델링(BIM) 활성화 정책에 따라 BIM 설계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9월 필자가 기고했던 바와 같이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설계초기 단계부터 시공사를 선정해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건설사·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전체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써 사업 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분야별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이다.

CM 제도는 미국에서 탄생해 다른 나라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 미국CM협회(CMAA)는 CM을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비용·범위·품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관리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CM 입찰과 BIM 설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BIM 도입을 위한 중소업체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BIM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억 원이 소요되는 BIM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상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해당 기업 설계팀의 협조를 받아 낙찰 후 하도급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가 업무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번 고양장항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CM 방식 및 BIM 설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공입찰이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은 입찰 참가 시 BIM을 적용한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를 제출해야 하고, 대가산출 역시 BIM 프로세스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처럼 입찰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최근 LH의 CM 시범사업은 잦은 유찰을 보이고 있다. e대한경제 보도(채희찬 기자)에 따르면 올들어 LH가 시공책임형 CM시범 사업으로 발주한 인천공단AA19블록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사가 없어 유찰됐으며, 부천대장 공공주택 공사 역시 동부건설 컨소시엄(동부 70%·금호 30%) 1개사만 참가를 신청해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LH는 올해 총공사비 8,341억원 규모의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9건을 선보일 계획인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는 10개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건설사의 현실도 이러한데 하물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전기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책임형 CM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없는 입찰제도를 도입해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폐지하고 통합발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리발주 폐지는 대형건설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중소기업 말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BIM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BIM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양장항 아파트공사에 BIM 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국토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향후 BIM 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BIM 전문가 및 교육기관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특히 발주금액이 백억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낙찰에 대한 보장도 없이 CM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통신설계를 전문으로하는 설계회사조차 BIM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전무한 것이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BIM 교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협회 산하 ICT폴리텍대학에 BIM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회원사를 위해 단기 전문가 양성반을 편성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시책에 대비할 태세를 갖춘 다음에 시공책임형 CM입찰제를 받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기공사협회와 연대해 LH의 시공책임형 CM 입찰을 전면 유예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사가 현 제도를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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