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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상임위 통과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상임위 통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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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기업 실증특례 요건 완화
신속확인·임시허가제 도입
국회 과방위 회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연구개발(R&D)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도입된 R&D 특구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연구소가 아닌 기업에는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R&D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R&D 특구가 단순 연구단지가 아닌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호법 개정안도 원안 가결,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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