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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 1월 12일부터 발급 개시
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 1월 12일부터 발급 개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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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민원업무 편의·효율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는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자형 발급 시 기존 종이 재질의 통장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식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은 1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형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우측 퀵 메뉴를 통해 온라인 경력신고시스템에 접속한 후 온라인 경력신고-사용자등록·로그인-온라인 신고-‘전자형 변경 신청’ 메뉴를 거쳐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는 경력수첩·자격증-사용자등록·로그인-‘전자형 수첩으로 변경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감리원 자격증의 신규 발급은 물론 등급 변경, 경력추가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도 전자형으로 발급된다.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이 등급·경력 변경 없이 전자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협회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편의 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모바일 앱 전자형 수첩·자격증.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모바일 앱 내 전자형 수첩·자격증.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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