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문화접대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0만개 기업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접대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