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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업무처리 지연' 개선 요구
'조달청 MAS 업무처리 지연' 개선 요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3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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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물품 계약기간 종료 전
재계약 신청때 적체 발생

종합쇼핑몰서 미등록 전환돼
공공기관 납품 기회 상실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 대해 "등록 물품의 재계약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알려왔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달청에서는 MAS 등록 물품에 대해 KS규격, 단체표준규격, 관련 인증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해당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보장된 품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MAS 등록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공표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해 최고우대가격으로 등록한다. 이는 수요기관이 적정한 구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구매예산액 5000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미만 구매 시 수요기관이 필요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달청훈령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MAS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계약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MAS 등록 물품은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등이 가능하다. '계약연장'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 '재계약'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차기계약'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MAS 등록 물품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인 신청 기업들은 재계약 처리 지연에 따라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직접 생산한 구내방송장치를 MAS 제도를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A사가 겪은 일이 한 사례다.

A사는 해당 물품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달청에 재계약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당기간 미등록 상태로 전환됐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에서 미등록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결국, 해당 기관이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보통신장비 제조기업인 B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B사는 자사의 MAS 등록 물품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수개월 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했지만,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해당 물품이 종합쇼핑몰에서 한동안 내려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당시 추진 중이던 공공납품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처리가 지연돼 사업에 곤란을 겪었던 기업들은 "업무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전화 연락하더라도 통화 연결이 되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까지 가더라도 출입통제시스템 탓에 담당자 면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에서는 MAS 담당자들이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30여명의 인원이 70만여개에 달하는 계약품목을 담당하다 보니 업무 과정에서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MAS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이 확대 적용되면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서류 제출이 생략돼 계약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계약소요기간이 단축되는 등 조달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이야기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MAS에 표준행정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계약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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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2023-02-23 16:44:47
이 기사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무자로서 정말 조달청 전화 하기 힘들어요. 아예 몇날 몇일 전화를 안받기도 하고 정말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너무 힘드네요. 계약 만료가 다가올때마다 정말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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