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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우수제품 브로커 신고센터, 신고 실적 전무
조달청 MAS·우수제품 브로커 신고센터, 신고 실적 전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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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물품 낙점 개입
옵션제품 끼워팔기 꼼수도
과잉발주로 세금 낭비 초래

조달 정상화 위한 의견 나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연루기업 신고땐 처벌 감면"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공조달 사업에서 공정한 조달행정을 방해하는 불법 중개인(브로커). 조달청에서는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조달청의 브로커 신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공공사업 기대어 부당이득 얻어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조달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브로커는 공공조달 과정에 개입,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기도 한다. 인맥 등을 동원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알선행위를 하는 사례 또한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계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수요기관 담당자들과 결탁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토록 한 다음, 해당 제품 공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우수제품에는 여러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 장치'를 이루는 구내방송장치 등의 물품이 있다. 이 같은 시스템 장치는 '주요구성품'과 '옵션제품'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우수제품 납품 시 옵션제품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브로커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다. 타사의 우수제품 중 옵션제품으로 장비를 납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가 기업 간에 경쟁을 붙여 가장 많은 수수료를 준다는 업체 제품을 팔아주는 탓에,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치솟기도 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ICT 솔루션 제조·유통업체들은 수의계약을 성사시켜준다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브로커가 개입한 공공조달 사업에서는 과잉설계·발주가 발생해 필요 이상의 물품이 납품되고, 이는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달청, 불법행위 근절 법규 마련

조달 행정에서 브로커에 의해 공공사업이 왜곡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조달청은 2018년 7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방안으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해 11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브로커에 대한 정의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이어 지난해 2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우수제품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의 불공정 개입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구축돼 운영되던 'MAS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우수제품에 관해서까지 브로커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브로커의 불법 중개행위가 우수제품 계약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달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브로커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는 부정당 제재를 받게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돼

그런데, 조달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 신고 실적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MAS-우수조달물품 불법중개인(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브로커 신고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브로커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마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근거가 있고, 불법 브로커 신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익 제보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정작 제보자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이야기다.

해당 관계자는 "조달청 고시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마저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국에서는 공익제보를 한 신고자 신원이 유출되는 등 신고자 보호가 미흡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브로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루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면해준다면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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