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아파트 CCTV, 장기수선계획 대상 제외는 불합리"
"아파트 CCTV, 장기수선계획 대상 제외는 불합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17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시민·산업계 우려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하면
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수선방법·주기 수립 불필요
설비 노후화… 안전도 위협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보안·방범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 보안·방범 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CCTV·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비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개정안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시설물의 관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공동주택의 CCTV·네트워크 카메라는 범죄예방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 주요 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포함돼 각 주기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보안·방범 설비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ICT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안전설비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고유목적 및 징수주체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방범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 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비목(수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등 단기적인 계획으로 공용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공동주택이 대표자회의가 주도해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이들 설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의 분쟁과 관련 민원(비용 전가에 따른 미동의 세입자 등) 등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 해당 설비의 10% 이내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CCTV 설비의 10% 이내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외 별도 비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