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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 시험·평가기준 나와야
[기자수첩]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 시험·평가기준 나와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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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의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개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고시는 세대별 홈네트워크의 물리적·논리적 분리(접근 제한)를 구현하라고 요구한다. 고시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시공하게 되면, 각 세대의 홈네트워크는 상호 간에 직접 접근·통신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세대 홈네트워크 장비 정보 또한 검출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도 다른 세대들로 동일한 해킹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홈네트워크 설비가 개정 고시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시험·평가(확인)하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시의 해설서인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서 제시한 논리적 분리 방안 중 VPN 클라이언트 방식에 대해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월패드(세대단말기)에 내장된 VPN 클라이언트 작동 방식은 월패드 기기의 IP나 MAC 등의 정보가 다른 세대의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월패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가이드에서는 접근 제어 목록(ACL, Access Control List) 기능으로 VPN 연결 외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서 특정 세대의 월패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우려가 남는다는 게 정보통신기술자들의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감리원이 감리 업무 과정에서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 여부를 자기 책임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널리 인정되는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 시험·평가기준이 없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감리원에 따라 "저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든다.

심지어, 이 같은 기준의 부재가 산업계를 왜곡시킬 것이란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솔루션이 나오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홈네트워크 시공 현장에 신제품이 도입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고시나 가이드에 언급된 고전·전통적인 것들만 쓰이게 되고, 이는 신기술의 보급·확산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ICT 기술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VPN이나 VLAN 솔루션만 선호하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고 한 기술자는 걱정하기도 했다.

부디,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 ICT 기술자 단체와 학계에서 세대별 홈네트워크 분리 시험·평가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산업계에서 자체적인 질서를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 주도 자율 규제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홈네트워크 산업에서 자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민간 영역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인지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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