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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피해민원 처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대형 플랫폼 피해민원 처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3.2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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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서비스 안정성 등 민원, 과기정통부서 받아 공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국내 트래픽의 1/100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러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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