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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제화 추진
김영식 의원, '앱마켓 독점 방지' 법제화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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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 부과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을 부과한 것을 두고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의 매출 및 플랫폼 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 앱마켓 ,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 제재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의 앱마켓 지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 천억 원의 국부 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 K-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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