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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안면인식정보 처리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안면인식정보 처리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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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3 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하면서 얼굴인식 청사 출입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사람의 안면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여 정보처리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발의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사람의 안면인식정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정보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안면인식 출입 서비스 도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CCTV 등 카메라 영상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안면 정보의 인식·저장·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 ·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면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는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안면 정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 또한 안면 정보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개인의 신체, 생리, 행동 특징을 강조할 뿐 안면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얼굴인식 청사 출입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수립 · 시행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미국, 유럽은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통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앞장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솜털처럼 여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면인식 서비스 도입으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한 방향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안면 정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무차별적인 정보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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