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까지 보조금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해당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의 제도를 개선해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