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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공동이용, 시장 경쟁 촉진 위한 수단 기대
통신설비 공동이용, 시장 경쟁 촉진 위한 수단 기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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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를 독점하지 않도록 사업자 간 필수설비 제공·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가 자사 통신망 음영 또는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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