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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건설사업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3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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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자잿값 상승 등 변동성 주목

정부 부처·발주처 아우르는
종합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 핵심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종합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 핵심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종합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또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과 정부의 공사비 개선활동을 요약, 정리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급속한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종합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업 품질확보와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최근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 강화와 스마트화 등의 측면에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고난도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을 예로 들었다. 최근 기술형 입찰은 연이은 유찰사태를 경험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는 자잿값 및 인건비가 크게 오른 가운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비 책정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긴 문제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4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용규정’을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를 보정할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표준시장단가 중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토록 했다. 그런데 생산자물가지수는 전(全) 산업에 대한 물가변동을 나타내기에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 대신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도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 단위면적(㎡)당 1인 초과 표준작업조의 일일 생산성을 파악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동시에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당 근로자 1인의 일일생산성을 파악해 공사비 원가를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자재가격과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설자재가격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발표한 시설자재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8% 상승했다.

또한 조달청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사원가 업무협의체를 운영해 현실에 맞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속적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조사범위 확대 및 주기 단축 등의 노력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보고서는 건설사업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관련제도 상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등에 따라 공사비를 적게 계상하거나 임의로 깎기도 하며, 단가산정 및 적용상 여러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또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잿값 상승 등 각종 인플레이션과 건설산업 전반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핵심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산정·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공사비 산정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부터 설계, 입·낙찰 및 계약, 시공 및 준공단계 모두에 걸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사비 산정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공공 발주기관 모두의 참여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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