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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안에 전기 생산 연료전지 설치 허용
주유소 안에 전기 생산 연료전지 설치 허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1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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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기준 개정
방호담·보호설비 설치 의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내에서 전기 생산이 가능한 연료전지 설치가 허용된다.

최근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이달 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이달 9일부터 발령·시행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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