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에서 70%로 상향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수요예측재조사를 완료(통과)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에 대해 17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업비를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 871억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국회와 기재부·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상향을 요청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구시와 공동건의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설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이 70%로 상향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원에서 439억원으로 126억원 증액되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122억원에서 171억원으로 49억원 증액되면서 총 175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광역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