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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부실시공·중대재해 초래…업계 경쟁력도 약화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중대재해 초래…업계 경쟁력도 약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1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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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8건 불법 행위 적발
42개 업체 행정처분·형사고발

정보통신공사현장 저가하도급 여전
공사비 확보 어렵고 품질 하락

하도급계약 금액 82% 미만 땐
발주자가 하수급인 적정성 심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해 33곳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도 마련했다. 이 같은 현장단속과 관련규정 정비작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8월 말까지 불시 현장 단속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현장 점검을 통해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에 대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경우다. 이들 유형은 전체 단속 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하는 현장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업계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불법하도급 단속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단속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면서 “불법행위로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해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건설사에 대해서는 회사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을 높이고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법(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다시 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숙지 필수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경우에도 불법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 대표자와 현장 기술자 모두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다.

또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1조의6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급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하도급법에서는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간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수의 하도급 계약에서 무리한 저가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저가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업계 종사자 모두가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거래 시 무리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산업법기본법 개정안 주목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 작업에도 시선이 쏠린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최근 1~2년 새 국회에서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은 크게 3건이다. 해당 법안 개정안은 장경태 의원과 허영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21년 9월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도 공공공사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 기회를 막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를,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와 하도급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도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10년 이내에 관련 규정을 두 차례 어겼을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등록 말소토록 했다.

2021년 9월 허영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했다.

2022년 8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중(公衆)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공중 3명 이상이 숨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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