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계약예규에 명시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계약예규에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19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30일 시행
공사協 개선요청 대거 반영

3억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87.745%로 조정
공사업계 수익기반 확충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를 대기업이 수주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 정보통신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7.745%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새롭게 바뀐 계약예규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증진과 수익기반 확충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 예규 중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개선 요청 및 건의가 반영된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을 추가했다. 이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재부는 해당 내용을 공공 발주기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에 입찰무효 사유를 추가했다. 요컨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효력을 지니지 못하고 무효처리 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내용을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기재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완전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예규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86.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됐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바탕을 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정보통신·전기공사 업종에 종사하는 공사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이어서 업종별로 상이한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0억원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하한율을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시공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관련내용을 명문화 했다.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제까지는 발주자가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아 물품 구매비가 낙찰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계약이행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그간 협회에서 공공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에 초점을 맞춰 공공 계약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