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 개시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 개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2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자 등에 즉시 통보
현장 임금체불 해소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가 23일부터 개시된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기준 8162개 기관, 7만6818개 업체가 사용 중이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