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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 절반으로 ‘확’ 준다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 절반으로 ‘확’ 준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6.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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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 1일부터 시행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 고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통상 3년) 동안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지 위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해 50% 수준으로 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조달청 고시 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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