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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시 예상 낙찰률 반드시 고려해야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시 예상 낙찰률 반드시 고려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2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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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입찰무효 사유 추가
기타공사 낙찰하한율
종합·전문공사와 같게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하한선도 상향조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개정, 공포한 국가계약 예규는 입찰무효 사유 추가,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에 계약예규를 손질하게 됐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내용 반영

우선 입찰무효 사유에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을 추가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 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경우도 무효사유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산출내역서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명날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기존 기재부의 해석은 해당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해당 사항이 입찰무효 사유임을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한 것도 이번 계약예규 개정의 뼈대를 이룬다. 개정의 핵심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인 87.745%로 올린 것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업종 간 형평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실적규모가 건설공사의 88% 수준이고 예정가격 대비 순공사원가비율도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춰볼 때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70%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하한선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평균낙찰률은 80∼90%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예로 들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을 보유하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대다수 업체가 낙찰하한율인 60%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처럼 일부 사업들에서 출혈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재부는 협상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 대비 7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높였다.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체결 시 낙찰률을 고려하도록 계약예규에 명문화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은 기술보유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낙찰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당행위의 사례로 기술보유자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한 가격을 올리거나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발주자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협약금액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높게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협약금액이 낙찰금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 시 예상 낙찰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계약예규에 명문화 했다.

 

■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이와 함께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또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지명경쟁시 금액기준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기타공사의 경우 금액기준을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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