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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 실효성 無…폐지해야”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 실효성 無…폐지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6.2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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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방향’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22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22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인기협]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개인위치정보 규율은 현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2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분야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검토’를, 김은수 서울대학교 박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규제 검토-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해원 목표대학교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이재림 네이버 이사,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규율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위치정보법 중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남겨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은수 서울대학교 박사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의 실효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에 대한 전문가 12인의 평가 결과, 제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갈라파고스 규제일 뿐 아니라 열람률이 매우 낮고 이용자의 피로만 유발해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향후 폐지 또는 유사 조항과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해원 목포대학교 교수는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흐름에 공감하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에 대해서는 “이용·제공 내역을 단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사물 개인위치정보의 규율 등은 통합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 통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는 사후 안내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며, 다만 사업자별 이용‧제공 내역 확인 경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는 방향 등도 생각해 볼 수있다”고 제시했다.

이재림 네이버 이사는 “위치정보법이 개인정보인 개인위치정보를 규율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법제 간 기준 차이와 중복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는 제도 실효성이 없어 향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위치정보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규율 문제는 정부·국회에서의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제공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통지제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아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과 유관 부처·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규율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관계있으므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를 논의할 때에는 해당 제도가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인지 근본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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