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전산실 바닥면적 500㎡↑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화
전산실 바닥면적 500㎡↑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6.2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기준 마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입지에 대한 시설부담금 완화 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먼저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령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자가사업자는 자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로, 보호조치 의무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소관 정보통신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했다.

배타적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 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7제4항)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