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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vs동결 팽팽한 대립…출구 안 보이는 최저임금 협상
인상vs동결 팽팽한 대립…출구 안 보이는 최저임금 협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2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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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26.9% 인상 요구
사용자위원은 동결 주장해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감소
취약계층 생계 되레 악화 전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로자위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또한 근로자위원 측이 올해보다 약 26.9% 많은 1만2210원을 제시해 동결을 방침으로 정한 사용자위원 측과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하며 파행했다. [사진=한국노총]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노사 간 입장 차 뚜렷…차등적용은 무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 후 90일 이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의결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년에 이어 올해도 기한 내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29일 열린 최저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그간 양측은 본안 논의에 앞서 의원회 인선을 두고 소모적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27일 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추가 위촉 문제를 두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항의한다”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해 사실상 파행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했다.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은 이에 대한 항의였다.

최저임금위 인선과 구성 문제와는 별개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은 협상 초부터 제기돼왔다. 최저임금위 회의가 개시되기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그 정도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 산재한 현안을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1만2000원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경영계를 압박해왔으며, 지난 2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서는 올해보다 26.9% 많은 1만2210원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안인 9620원을 8차 전원회의에서 제안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금액 차는 2590원에 이른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무산됐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상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11명에 반대 15명으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한계상황에 몰린 특정 업종의 경영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9만개 감소

한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투자·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취약계층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및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을 26일 제기했다.

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000명의 8.9%에서 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일자리 감소 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영향.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영향.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15~29세의 청년층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 “가구 생계비가 기준 돼야”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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