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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7.0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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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국가계약 합리성·편의 향상
디지털 신사업 여건 조성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 사업장의 경영 환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자료=기획재정부]

공공입찰 참여기업 애로 해소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그간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초래하는 제도로 변질돼왔던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찰기업의 경영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상향된 낙찰하한율은 지난달 30일 공고 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기업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그간 입찰서류 제공시점은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돼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었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개정 내용 또한 지난달 30일 공고 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계된 계약정보까지 확대 공개하는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을 운영해 그간 다양한 기준으로 분산 공개했던 계약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통합검색, 입찰정보, 계약과정 통합공개’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색·조회할 수 있다. 외부시스템에서 연계된 계약정보도 해당 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별해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공개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ICT 융복합 디지털 신사업 여건 조성

정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7일부터는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됨으로써 더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배달로봇 등 ICT 융복합 기반 신사업 창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해 ICT 업계는 관련 규제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됨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외이동로봇 사업화의 길이 열렸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이 밖에,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규제를 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에서 영상 기반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주행 안정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 중인 위험성평가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확보에 나선다.

위험성평가는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실행력을 개선한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법과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도 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상시평가 제도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관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같은 신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또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정비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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