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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동축케이블 100% 광케이블 전환…2156억 투입”
“3년 내 동축케이블 100% 광케이블 전환…2156억 투입”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7.06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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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유ㆍ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구축 완료
제4이통사업자, 기존망 이용 지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ㆍ무선 통신망 투자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고객 선택권 강화를 통한 요금 경쟁 촉진으로 요약된다.

 

■유선망 26%이 구리선

먼저 정부는 2156억원을 투자, 전국 유선망의 26%를 차지하는 동축케이블을 3년 내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전국 농어촌 지역 2859개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도 내년까지 완료한다. 4월 현재 완료율은 63%(1806개 마을)이다.

더불어 131개 시·군에 5G 공동망 구축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구축이 완료된 지역은 72개 시·군 내 418개 마을이다.

통신사 등을 통해 5G 28㎓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완료율은 63%(1806개)다.

 

■28㎓ 사업 시 선호 대역 앵커주파수 함께 할당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제4이통 사업자 또는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현재의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자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이라며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함께 700㎒ 또는 1.8㎓ 대역을 앵커주파수로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 1년차에 총액의 10%만을 납부하는 식으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의무 이행 시 3.7㎓ 공급도 검토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경쟁을 촉발하게 되면,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에게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사에는 통신사뿐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들도 포함돼, 이동통신-유선방송-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 출시도 가능해진다.

신규사업자의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외국인 사업자의 직접투자 참여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다. 시장 개방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도 육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로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완성차(차량용) 회선을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완성차 회선을 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현 알뜰폰 시장 통신3사 점유율은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수요 중심 요금 경쟁 촉진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도 대폭 넓힌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한다. 품질 미흡지역은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저구간 요금 하향, 요금제 세분화,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은 통신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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