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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유지보수·관리 일감 창출…연 1조 공사물량 확보
공공·민간 유지보수·관리 일감 창출…연 1조 공사물량 확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7.0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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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

용어 정의 중 ‘괄호조항’ 없애
요건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가능

유지보수·관리기준 조항 신설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

공사협회, 과기정통부와 협력
법안 정비 후속 작업 총력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달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최종 공포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필요성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과 유지보수·관리 제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두 가지 핵심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무엇보다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셈이다.

이로 인해 ICT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형성됐다.

더욱이 대다수 사업의 하도급 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무자격 기술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정보통신기술자의 형식적인 확인만을 거치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관련업계의 찬반이 엇갈려 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도 시급한 문제였다.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을 예방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국민 안전과 편의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특히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인근지역 정보통신망 마비사태를 비롯해 KT의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장애(2021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2022년 10월)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유지보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

 

■ 국무조정실 주관, 합의안 도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1년 12월 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9월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합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 중 제8호(설계)와 제9호(감리), 제10호(감리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정할 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며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 논란이 됐던 소위 ‘괄호조항’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 제7호의 정보통신용역업자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이 때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처럼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용역업자로서 건축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에 더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정보통신과 전기설비가 혼재된 복합설비에 대해 전기기술인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 공사물량 증대·연관산업 활성화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률에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 내용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당초 목표로 했던 제도개선의 기본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은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함은 물론 정보통신공사물량 증대와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등 공사업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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