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은 7일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매제공의무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도매제공의무사업’ 를 지정하고 의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최초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지난 12년 동안 3차례 연기돼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안착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연장을 추진했으나 ,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규제 연장 시 정부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목표나 상세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없어 알뜰폰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안정적인 시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여 향후 제도의 페지 완화 · 연장에 대한 결정을 검토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 정부가 실태조사 및 성과목표 / 지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차례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연장(3년) 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목표 , 평가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유도하고 알뜰폰 정책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이의원은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정부도 명확한 목표나 알뜰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