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산자중기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69건 안건 심사 개시
산자중기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69건 안건 심사 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12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 열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 상정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6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금지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산업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야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투자보조금의 제공, 지방기업 및 지방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부여,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자격 확대,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및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특허법'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