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 상정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6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금지하는 한편,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산업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야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투자보조금의 제공, 지방기업 및 지방기업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부여,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자격 확대,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및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특허법'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