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이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일부터 공포․시행했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한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는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